[앵커]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온 CBS를 향한 신천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당시 CBS 신천지 특별대책팀장의 강연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혜진기잡니다.
[기자]
이단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로부터 한국교회 보호에 앞장서온 CBS는 신천지 특별대책팀을 운영하며 탐사보도와 교회 강연 등에 힘썼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당시 신천지 특별대책팀 변상욱 팀장의 강연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정에 변 팀장을 고소했습니다.
신천지는 변상욱 팀장이 2014년과 2015년 교회와 신학대학교 동문회에서 '신천지는 가정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이고, '신천가 이만희 교주를 위해 1억 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내용 등을 강연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변상욱 팀장의 강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26일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변상욱 팀장이 신천지의 교리문제와 후계문제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했고, 이에 대해 신천지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보도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또, 신천지가 ‘신천지에서 굿판을 벌였다’라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도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7년 대법원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기각 판결을 내린 것도 그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에서 종교의 자유와 언론출파의 자유를 강조하며, 변상욱 팀장의 강의내용이 종교의 자유의 범위에 있다는 것과 강연 내용 일부에 이만희 교주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포함돼있다 하더라도 종교적 언론출판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