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 한국교회와 공공정책 사이의 관계를 주로 연구해 온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 170개국에 파송한 해외 선교사 2만 7천 여 명도 종교인 소득 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인 소득을 신고하면 위험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며, "선교사의 안전과 적절한 방안에 대해 언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또 "세법을 보면 신흥종교를 내세워 개인이 설립하고 자진 종교인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해도 종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까지도 기획재정부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