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금지법이 교회 기본권 침해하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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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금지법이 교회 기본권 침해하는 것 아니다"

  • 2018-03-09 17:28

[앵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이 법률가의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들어봤습니다. 최경배 기잡니다.

[기자]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명성교회측은 교단 헌법위원회가 내놓은 해석을 근거로 세습금지법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가 세습금지법에 대해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만큼 세습금지법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반 법률가인 정재훈 변호사는 헌법위원회가 헌법해석과 법리판단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헌법시행규정 부칙 7조를 언급하면서 헌법과 규정에 따라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지 않고 헌법이나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재훈 변호사 / 기독법률가회
“(헌법위원회가) 헌법해석과 법리판단의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권한까지는 헌법 자체가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세습금지법이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담임목사직의 자녀 세습을 통한 교회의 사유화를 막고자하는 것이 세습금지법의 입법목적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빙금지 대상의 인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자립대상 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재훈 변호사 / 기독법률가회
“이런 세습금지 규정, 이 조항은 충분히 목적도 타당하고 그 제한 수단이 합리적이고 또 균형도 갖추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설령 위헌여부를 이런 것을 판단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는조항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세습금지법이 ‘은퇴하는’ 목회자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성교회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삼환 목사가 형식적으로 은퇴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일예배 설교를 맡고 있고, 교회 운영에도 관여하는 등 사실상 담임목사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빙 직전에 사임 또는 은퇴한 담임목사도 ‘은퇴하는 담임목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오는 13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며, 교단 안팎에서는 판결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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