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표자인 목사의 해임은 위임계약 해지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원 총회로 판단되는 공동의회에서 그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 15일 서울 합정동에 있는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란 주제로 개최한 포럼의 발제로 나선 정재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다"며 "대표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은 사원총회라 할 수 있는 공동의회에 있다"고 말했다.
경상대학교 백종국 교수는 "현 교단의 구조는 암묵적으로 목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며 "때문에 교단 헌법에 얽매이지 않는 교회 내 모범 정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혁연대는 "개혁연대가 진행한 교회 분쟁 상담의 상당수가 목사의 지도 및 권한 문제와 연관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