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법 핵심인 레위기 25장 23절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고 팔지 말라"
청와대가 발표한 2차 대통령 개헌안에는 수도 조항과 토지 공개념,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그 가운에 토지 공개념은 개신교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성석 기자의 보돕니다.
우선, 토지공개념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는 19세기 미국 경제학자이자 복음주의 개신교인인 헨리 조지의 사상에서 비롯됐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토지 공개념이 처음 주장된 것은 대천덕으로 알려진 성공회 토레이 신부에 의해섭니다. 50여 년 전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는 영성운동과 함께 토지정의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어 대천덕 신부의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자들이 한국헨리조지협회를 만들어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단체는 1996년에 ‘성경적 토지정의모임’으로 변경됐다가 지금은 희년함께’란 간판으로 바꿔, 희년 정신의 핵심인 토지 공개념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기울여온 희년함께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토지공개념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되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방인성 목사 / 희년함께 공동대표 >
“이번 헌법개정안에 토지 공개념을 더욱 강화하고 명시했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특히 토지 공개념은 본래 기독교가 적극 추구해야 할 가치로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나오는 희년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0년 주기로 맞게 되는 희년에는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은 노예에서 풀려나고 토지를 소유했던 이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내놓아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됐다.
특히 희년법의 핵심조항인 레위기서 25장 23절에는 “땅은 하나님의 것인 만큼 영구히 사고팔지 말라”고 한 말씀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이는 토지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며, 인간은 토지의 사용권만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토지를 재산증식이나 부동산 투기에 이용해선 안 되며, 필요에 따라 토지를 선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방인성 목사 / 희년함께 공동대표 >
“교회가 부동산을 가지고 대형화되려고 하는 것, 부를 축적하려는 것, 힘을 축적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못한 일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성장을 갈구하며 건물의 대형화를 추구해 온 한국교회에 이번 토지 공개념 개헌안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