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반대한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장 승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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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반대한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장 승계해야"

  • 2018-03-27 17:16

예장통합총회 재판국, "헌의위원장의 직무 정당 .. 부노회장이 노회장 승계해야"

[앵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을 결정한 서울동남노회의 임원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를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CBS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세습을 반대해 노회장직에 오르지 못한 당시 부노회장이던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는 게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성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명성교회를 관할하는 서울 동남노회는 지난해 10월 부노회장이던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를 부결시키고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최관섭 목사를 신임 노회장에 선출했습니다.

당시 헌의위원장인 김수원 목사가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안을 명성교회로 다시 돌려보내 노회장을 승계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한 게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이 같은 서울동남노회의 결정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최근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직을 승계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총회재판국은 “원고를 불신임한 결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김수원 목사가 당시 헌의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명성교회 청빙업무를 방해했다는 명성교회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수원 목사의 직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통합총회 재판부국은 헌의위원회가 기계적으로 안건을 분류해 해당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아니라 안건 내용이 중대할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심으로 끝나는 최종 재판이어서 명성교회측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안정적인 목회계승과 교인들의 기본권을 내세우며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단행한 명성교회의 논리가 점점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선택, 편집 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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