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정부, 8월부터 선교 활동 규제

  • 2018-03-29 20:01

최근 네팔 정부가 선교 활동 처벌 규정을 담은 형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하면서 네팔 단기 선교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카스트·공동체·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과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만 루피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납부한 뒤 7일 이내에 추방당할 수 있다고도 공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종교 유적지나 사원에서 기도나 찬양 등의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 단기선교팀 파견 시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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