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 총회의 연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3년형을 선고 받은 박성배 목사가 2심에서 1년이 더 늘어난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박성배 목사가 기하성 교단 목회자들의 연금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횡령했고,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성배 목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 모 목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박성배 목사는 기하성 서대문총회의 연금 횡령 혐의 외에도 신학교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