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정신 핵심은 '토지 공개념' ..초대교회 희년을 창의적으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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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정신 핵심은 '토지 공개념' ..초대교회 희년을 창의적으로 실천

  • 2018-04-04 13:56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매매차익 노린 부동산 투기는 타인에게 고통 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개헌안을 놓고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토지공개념을 둘러싸고 이념논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크리스천들은 토지공개념을 어떻게 봐야할지 오랫동안 성경적 토지운동을 전개해온 토지플러스자유연구소장인 남기업 소장을 파워인터에서 만나봤다.

CBS 박성석 선임기자(사진 좌측)가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사진 우측)과 희년함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 모습.CBS 박성석 선임기자(사진 좌측)가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사진 우측)과 희년함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 모습.

 


■ 방송 : CBS뉴스 파워인터뷰(CBS TV, 4월 4일(수) 밤 9시 50분)
■ 진행 : 박성석 선임기자
■ 대담 : 남기업 소장 (토지+자유 연구소)

◇박성석> 소장님, 안녕하세요?

◆남기업>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석>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내용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여야공방도 격화되고 있고요. 이번 토지 공개념에 대한 정부 개정안, 어떻게 보셨는지요?

◆남기업> 저희 연구소도 한국사회의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조금 미흡하지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만약에 성공하면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인 업적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석> 현행 헌법에도 그렇다고 토지공개념 개념이 없는 건 아니고요. 개정안은 진일보 했을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겁니까?

◆남기업> 네, 조항 하나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제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 정신이 배어있는데, 신설한 조항을 보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 이것이 사실은 토지 투기를 없애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투기를 없앨 수 있는,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이 기반을 이제 헌법에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박성석> 일부에서는 토지공개념을 하다보면 결국은 토지국유화, 공유화로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데, 토지공개념과는 이 국유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남기업> 공개념은 이제 토지는 일반재화하고 다르니까 공적 개념을 강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철학입니다. 정신입니다. 국공유화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국공유화를 하려면 사실은 국가가 계획을 가지고 민간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죠. 매입한 토지를 임대하면 되는데,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는 아주 활기찬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죠.

◇박성석> 보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또 문자를 유포하는 그런 일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남기업>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도 우리 1946년에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토지를 몰수를 하잖아요.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헌법에서는 토지를 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고,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내산 율법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지파 안에서는 땅을 또 골고루 또 나눠줘요, 가족별로.

그러고 나서 토지의 영구매매를 금지합니다. 물론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 최장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토지를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요. 이 희년 정신을 보면 토지공개념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성석> 그 구약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복음서 등에는 그런 구체적으로 토지공개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일부 신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장 남기업 박사

 

◆남기업>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은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율법은 시내산 율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선지자는 시내산 정신으로 율법의 정신으로 희년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고,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을 받은 초대교인들이 희년을 창의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신약으로 예수님으로 계승 발전돼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박성석> 그 크리스천들도 부의 축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정당한 투자 방식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견해, 어떻게 현실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지요?

◆남기업> 지금의 제도 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투자가 아니고 그건 투기이고,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매매 차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심해서 뭐 땅을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에 참여하게 되면, 토지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그 투기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투기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공개념 개헌이 나오면 열심히 지지하고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석>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남기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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