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적법성 27일 최종 판단..최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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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적법성 27일 최종 판단..최대 쟁점은?

  • 2018-04-25 16:12

찬성측 "세습금지법 사문화" Vs 반대측 "세습금지법 여전히 유효" 의견 팽팽

세간의 비판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레(27일)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예장통합총회의 재판 쟁점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잡니다.

[리포트 1]
사회적 물의를 빚은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모레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는 본래 지난 10일에 잡혔던 재판날짜가 재판국원의 합의에 따라 27일로 변경된 겁니다.

이번 최종 선고에선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측과 세습을 지지하는 측 사이의 치열한 기세 싸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에서 벌어질 쟁점은 무엇일까.

우선, 명성교회 세습을 허락해준 서울동남노회의 임원선거가 무효라고 판결이 난 상황에서 당시 노회 임원들의 행정행위를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됩니다.

당시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던 김수원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승계하지 못하고 명성교회를 지지하던 최관섭 목사가 노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원 목사가 총회 재판국에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따라서 무효화된 노회 임원들이 진행한 명성교회 청빙허락 안건도 자동으로 원인무효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세습금지법이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젭니다.

< 한재엽 목사 /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원 > (지난 3월 13일)
“지금 이 세습을 불가하다고 결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지금 헌법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측은 세습금지법은 이미 무효화 내지는 사문화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세습반대 측은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딩] 송주열 기자
"명성교회는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한 적법성을 가리는 총회 재판을 앞두고 겉으로는 평온한 분위깁니다. 총회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세습금지의 대상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젭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박성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

 


[리포트 2]
이번 명성교회 세습 관련 재판의 핵심은 세습금지 대상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젭니다.

즉 예장통합총회 헌법 5장 28조 6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CG) 총회 헌법에선 세습금지 대상을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조항 내용 가운데 ‘은퇴하는’ 을 두고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는 이미 ‘은퇴한’ 원로목사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에 원로목사로 추대됐기 때문에 2017년에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이 세습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성교회측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줄곧 피력해 왔습니다.

[김재복 장로 / 명성교회(피고)측 변호인, 지난 2월 27일)
"분명히 '은퇴한' 목회자의 경우에는 총대들의 의사에 의해서 해당 안 되는 걸로, 부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총회헌법도 입법자의 의도는 은퇴한 목회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명성교회 측의 주장은 사실일까?

2014년 세습금지법 제정 당시 모든 ‘은퇴한’ 목회자 자녀까지 포함시키자는 안건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 결과, 3분의 2을 얻지 못 해 부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퇴시간이 한참 지나 목회세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일 뿐 명성교회의 주장처럼 은퇴한 목회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02회기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진주남노회는 '은퇴한지 한 회기이상 지난 위임목사 혹은 담임목사는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 해당자를 후임으로 청빙해도
무방한가'를 총회헌법위원회에 물었습니다.

(CG)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법조문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목회세습의 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취지와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유권해석을 참고할 때 명성교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이번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어떻게 판결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영상취재 : 정선택, 편집 :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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