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비롯해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신앙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독사학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교육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 속에서 기독교교육을 비롯한 건학이념이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독사학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열어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광장동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기자]
기독교 사학 관계자와 기독 대안학교 관계자 등 기독교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론회.
이자리에서 기독교 사학 관계자들은 기독교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광장동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평준화 제도 이후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 교원 임용 등에서 기독교학교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학이념에 맞는 기독교교육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서트] 홍배식 학원장 / 학교법인 숭덕학원
"지금 기독교학교에서 원래의 건학이념에 맞는 기독교교육이 어렵다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도 학생을 선발할 수 없고, 또 학생도 학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토론회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독사학 관계자들은 독일의 기본법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기본권에 '교육권자는 종교수업에 그 자녀를 참여시킬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제7조 2항)과 '국가의 감독권과는 관계없이 종교수업은 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교사 역시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종교수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제 7조 3항)이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허종렬 교수 / 서울교대, 사학정책포럼
"'종교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위한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헌법에 종교교육과 관련해서 기독사학들의 경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주체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강조해온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다음달 5일과 6일 이틀 동안 경기도 가평 오륜비전빌리지에서 '제 2회 기독교학부모 대회'를 엽니다.
다음세대를 넘어 백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하는 교육. 기독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계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CBS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취재] 최현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