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가 총회 직원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현직 교단 총무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한국기독교침례회는 총무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한편,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무직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총회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독교한국침례회 조 모 총무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조 총무는 성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