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교회에서 지킬 선거법 안내

  • 2018-05-21 18:15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발표했다.

기윤실은 "선거 대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버블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며, 교회가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수를 받아 포스터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포스터에는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출마 사실 자체만 공지해야 하고, 후보자의 경력이나 사회 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해서는 안 되며, 후보자에게 기도와 간증 등을 부탁해도 안되는 등의 다양한 사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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