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어 낙태 문제가 다시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6년만에 다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간, 근친상간, 유전학적·전염성 질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妊婦)의 자기결정권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여성의 건강권과v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이미 온전한 사람인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ㆍ간호대 교수 등은 탄원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태 시술을 간단한 의료행위의 하나쯤으로 인식하지만 실상을 알게되면 생명체인 태아에게 얼마나 잔인한 선택인지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성경의 정신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낙태를 선택하는 상당수의 여성은 미혼모들 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미혼모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정죄합니다.
낙태에 반대하면서도 미혼모가 낳은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와 아빠의 부도덕성을 이유로 애써 무시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면 태중의 생명 뿐만아니라 태어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양육해야 하는 사람도 모두 소중합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는 태중에 있을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낙태가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어서 반대한다면 태어난 이후의 생명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회적으로 미혼모,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별 교회의 지원이나 개인들의 입양 등이 낙태 반대와 이에 따르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수 없습니다.
사회가 책임질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