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파탄, 이혼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9민사부는 하나님의교회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탈퇴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상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나님의교회측은 하나님의교회 탈퇴자인 강모씨와 조모씨가 2014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도로변 등지에서 '하나님의교회가 십일조를 안 내면 저주 받는다고 가르쳐 재산을 갈취했다'고 발언하는 등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하나님의교회는 시한부종말론을 제시해 여러 기독교단체로부터 이단 지정을 받은 바 있고 일부 신도들이 과도한 종교활동과 헌금 등의 문제로 가정불화가 발생해 이혼까지 이른 사례들도 있다"고 지적하며 탈퇴자들의 시위가 정당한 종교비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