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목회자 재정윤리강령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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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목회자 재정윤리강령안 발표

  • 2018-06-21 18:05

[앵커]
지난 해 교회개혁실천연대에 따르면 교회 분쟁 상담의 1/4이 목회자의 재정전횡,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사용 등 재정문제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같은 교회 재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목회자 재정윤리강령을 마련합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예장통합총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목회자 재정윤리강령안을 내놨습니다.

공개된 재정윤리강령안은 목회자 재정윤리에 관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의 범위를 교회의 물적 자산에 국한하지 않고, 목회자 개인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례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개인차원에서는 교회재정과 개인재정을 엄격히 구분하고, 심방이나 경조사 때 목회자 개인에게 주는 사례비를 교회에 감사헌금으로 내도록 권면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목회활동비의 투명한 관리와 교회 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을 명기했습니다.

교회의 매매와 은퇴 시 제공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도 목회자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도록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교회의 수입을 투명하게 보고할 것과, 총회나 노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운동 비용을 교회 재정으로 지출하지 않을 것,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하지 말 것 등을 담았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다한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미리 저축하는 적립금 이런 부분에서 구입을 하게 되고, 만약 일부를 차입하더라도, 교인들에게 무리한 차입약정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재정윤리강령안은 재정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며 목회자는 청지기로서 관리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사용과 운영에 있어 사회의 기본 상식과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세금납부, 사회구제, 경제적 양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지난 2016년 포괄적인 차원의 목회자 윤리강령을 채택한 바 있지만 목회자 성 폭력과 재정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지난 총회 때 성윤리와 재정윤리를 구체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김진호 위원장 / 목회자재정윤리강령 제정 소위원회]
"강제성은 없지만 선언적인 의미라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서적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행동에 옮기자 실천을 하자, 그래서 신뢰회복을 하자 하는 취집니다."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재정윤리강령 최종안은 통합총회 임원회를 거쳐 올 정기총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됩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현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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