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대체복무제 도입 우려"

  • 2018-06-28 19:05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헌재는 병역법 제88조1항1호 등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4(일부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촉구했다. 황진환기자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대체복무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경배 기잡니다.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에 이어 이번이 네번쨉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병역법 조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병역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기독교계는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환영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선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자들의 도피처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기연은 특히 특정 종교 신도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지만, 이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이는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언론회는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을 놓고 볼 때 대체복무제는 시기상조라며,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