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한 이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독교계에서도 대체복무제 입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잡니다.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지만 사회적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거부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측이 군이 주도하는 대체복무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대체복무제 입법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해준 만큼 논란은 대체복무 기간과 업무 강도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이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무 기간을 현역 입영자의 2배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계적 추세에 맞춰 1.5배 이내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주장해 온 이들이 개신교가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증인측인 만큼, 개신교계는 대체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교계에선 여호와의증인이 국가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투표와 병역, 수혈 등을 거부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주목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언론회 등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대체복무제 마련 과정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 추진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목소리를 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라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유의미하고, 한국 사회 평화정착과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권센터는 또,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징벌적 성격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법무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계 내에서도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향후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한 갈등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