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과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단기선교를 계획중인 가운데, 최근 중국과 네팔이 외국인 선교와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표해 주의가 요구된다.
네팔은 최근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종교와 종교적 신념,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고 추방한다는 내용의 형사법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역시 지난 2월 종교 사무조례를 개정해 종교 행사나 모임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위험지역의 방문 자제와 현지법과 현지 관습을 숙지하는 등 방문국 안전정보 교육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