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단 중심 운영 .. 제왕적 대표회장 폐해 극복 '4인 대표회장' 집단지도체제 운영
분열된 연합기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된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오늘(20일) 임시총회를 열어 사단법인 설립을 승인하고 법인 정관을 인준했습니다.
한교총의 법인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잡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합니다.
한교총은 임시총회를 열어 사단법인 설립을 승인하고 법인 정관을 확정졌습니다.
한교총은 또 사단법인 이사장에 1명을 법인 대표로 세우기로 하고 예장통합총회 최기학 총회장을 선임했습니다.
< 최기학 대표회장 / 한국교회총연합, 법인 이사장 선임 >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연합기구가 하나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그동안 제왕적 대표회장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4인 공동 대표회장 체제를 도입해 집단 지도체제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즉 예장통합총회 최기학 총회장을 비롯해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전 감독회장, 기하성 여의도총회 이영훈 총회장 4인 공동 대표회장이 집단지도체제 방식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사단법인 대표에 한 명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교총은 4인 대표회장 집단지도체제 방식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법인 이사장이 총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법인읕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교총은 또 개인이나 단체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교총 회원자격은 교단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정관 전문에 현직 교단장 중심의 공교회 연합정신을 강조하고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나 개인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 변창배 사무총장 / 예장통합총회(한교총 정관 정문 낭독) >
“(우리가 추구하는 연합운동은 각각)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단들이 참여하는 공교회의 연합이며, 공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나 개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한편 현직 교단장들이 대표자로 참여하여 교단간의 화합을 증진하도록 했다.”
임시총회 승인에 따라 한교총 법인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이미 주무관청인 서울시청측과 상당부분 대화가 진행된 상태여서 법인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 두 달 안에 사단법인 인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현재 4명의 공동 대표회장은 오는 12월까지 임기를 채운 뒤 물러나게 됩니다.
한교총 정관에 대표회장 임기는 1년이며, 단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 교단에서 총회장에 연임되더라도 한교총 대표회장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다른 연합기관에서 대표회장의 연임문제로 선거가 과열되는 폐단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겼으며, 대표회장도 선거방식이 아닌 총회에서 추대해 선임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한교총의 법인화는 임의단체에서 벗어나 공교단 중심의 한국교회 대표성을 띤 연합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선택, 편집 /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