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천지 위장교회 실체를 알리는 시위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교회 주요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위장교회 실체를 알리는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신천지 피해 가족모임에서 활동하는 A씨가 S교회 B전도사의 허위 학력과 신분사칭, 위장교회 운영 등을 폭로한 것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6고정2823 명예훼손).
신천지 피해가족 A씨는 지난 2016년 2월 25일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네이버 카페에 S교회 B전도사가 A씨의 시위를 막는 사진 3매를 올리고, ‘이 자가 총신대 나왔다고 사기 치는 자이다. 이곳에서 전도사라고 신분 사칭하고 노략질하는 입이 더럽고 욕도 잘하는 자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 위장교회와 신분을 사칭한 B전도사의 실체를 알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 법원, “총신대 학력 사칭, 합동 교단 사칭, 신천지 연관성 확인...피해자 공익 목적 시위”법원은 채택 된 증거를 검토한 뒤 모두 11가지 근거를 들어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⓵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카페는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천지 위장교회를 알려 신천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카페이고, 카페 회원 중 상당수가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인 점
⓶ 피고인 A는 아내가 신천지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계기로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한 후 신천지 위장교회를 알리는 집회를 시작한 점
⓷ S교회는 교회 간판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교회가 아닌 점
⓸ S교회를 다니다 나온 복수의 신도들이 S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진술한 점
⓹ A가 위 제보에 근거해 S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판단하고, ‘이곳은 사이비 신천지 위장교육장소’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 한 점
⓺ S교회 B전도사는 당시 집회를 저지하면서 S교회는 신천지가 아니고 자신은 총신대를 나온 전도사라고 하면서 집회를 하는 A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
⓻ A가 집회 후 카페에 집회 사실의 일부를 게시한 점
⓼ B전도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교회 목사는 신천지 교리를 공부한 적이 있고, B는 목사로부터 신천지 교리를 배운 적이 있는 점
⓽ B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제일보수총회 총회신학연구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전도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총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도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B는 위 신학연구원을 다닌 사실이 없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⓾ A가 카페에 글을 게시한 것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신천지 위장교회를 알리고, B가 신천지 위장교회가 아니고, 자신도 총신대를 나온 전도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러한 사실도 함께 알리기 위해 글을 게시한 점
⑪ 이 사건 글 중 ‘사기 치는’, ‘노략질하는’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 돼 있기는 하나 사건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신천지 피해가족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신천지 위장교육장소 앞 시위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함에 따라 반사회성을 띠는 신천지의 실체를 알려온 신천지 피해가족들과 신천지 측 사이의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