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세습금지법 개정안.. "사실상 세습 촉진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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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세습금지법 개정안.. "사실상 세습 촉진법" 비판

  • 2018-08-31 22:20

헌법위 개정안 청원 "5년 후 세습 가능, 1년만 지나도 세습 시도할 수 있어"

명성교회 목회세습에 교계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의 목회세습금지법이 제정된 지 불과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위협에 놓였다.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제103회 정기총회에 헌법 28조 6항 이른바 세습금지법 개정안을 청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헌법개정위원회가 만들어 헌법위원회를 통해 청원한 것이다.

 


개정안은 담임목사가 사임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아들을 청빙할 수 없게 했다. 단 사임 1년 이후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4분의 3, 75%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세습금지법이 총회결의로 제정된 지 불과 5년 만에 개정이 논의되는 것으로, 세습을 원칙적으로 차단한 현행법을 바꿔 세습이 가능한 범위를 만들었다.

이 개정안을 따른다면 아버지 목사가 은퇴하고 5년 뒤에는 자유롭게 아들을 후임으로 세울 수 있고, 심지어 1년만 임시체제를 유지하면 세습 시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위는 개정안에 대해 “5년 이상이면 은퇴한 목회자가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개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다수의 교인들이 찬성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과 복음전파에 부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개정안이 이번 총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헌법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1년간 연구하고 내년 총회에서 헌법 개정작업이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지만, 빠르면 이번 총회에서 곧바로 개정될 수도 있다. 지난 해 동성애금지조항의 경우, 헌법개정위원회가 회의석상에서 모여 결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살펴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관계자는 “세습금지법이 아니라 사실상 세습촉진법”이라고 비판했다. 법 제정 취지는 세습을 불법적 행위로 보고 교회에 만연한 세습을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개정안은 편법적으로 세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꼴이라는 거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관계자도 세습금지법 개정 시도는 이미 예견됐다면서, 명성을 위한 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세습금지법 개정은 물론, 최근 예장목회자대회 장소 사용거부와 헌법개정위원회의 재심재판 폐지시도까지 모두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려는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이번 총회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통합총회에는 정말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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