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교인사이의 성범죄가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담임목사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부목사들은 교인들과의 성관계가 들통났습니다.
담임목사들의 경우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점에서 교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성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탈선 부목사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아니라 부적절한 성관계 였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고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위해 하는 주장일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면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교회는 당사자를 면직하거나 스스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탈선에 따른 피해는 교회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용어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종교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들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성범죄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나면 창피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더러는 가해자를 두둔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목회자들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교회나 총회, 예비목회자들의 교육기관인 신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장통합 국내선교부는 성폭력을 저지를 목사를 면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회헌법 개정안을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학대학원 과정에 성윤리 과목 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윤리에 대한 높은 인식을 심어줄수 있는 교육 등 여러 방안도 필요합니다.
개인의 성적인 욕구나 성범죄 성향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힐때 대부분 개인의 믿음이나 성품을 통해 가늠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이지만 교회나 신학교, 총회에서 깨우치거나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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