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 10일 이리신광교회서 개회
세습금지법 개정안, 동성애 옹호자 처벌안, 총대수 조정안 등 논의
[앵커]
주요 교단 정기총회 이슈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사태와 관련한 안건들이 가장 민감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10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나흘 동안 회의를 진행합니다.
명성교회 세습사태로 1년 동안 시끄러웠던 통합총회에서는 관련 안건들이 관심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개 노회가 명성교회에 대한 판결을 법대로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한 가운데, 재판국의 판결 보고를 총대들이 뒤집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명성교회와 재판국이 세습금지법을 유린했다는 교단 안팎의 분노와는 달리, 세습허용 범위를 담은 헌법개정안이 올라온 상탭니다.
지난 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판제도 개선안도 이번 총회에서 확정됩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교회법에 불복해 사회법으로 가져갈 경우 3년간 직위와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재판국의 업무는 간소화하고 재심 재판은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재심재판은 지난 총회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돼 특별재심만 삭제한 것인데, 헌법개정위가 이를 무시한 채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 옹호자의 목사고시 제한 청원과 동성애 지지 찬성자에 대한 책벌의 법제화, 목회활동 제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밖에 총대 수를 현행 1천5백명에서 1천명으로 줄이는 총대 조정안과, 총대만 투표하는 부총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노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변경하는 안이 논의됩니다. CBS뉴스 천수연 기잡니다.
[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