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대 '동성애자 입학 제한' 제지?

  • 2018-09-21 17:26

교회언론회 "대교협 종교자유 침해"
대교협 "절차적 문제 지적.. 신학교 특수성 침해 아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호남신학대학에서 동성애자의 입학자격을 제한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국교회언론회가 대교협이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신학대학교에서의 동성애자 입학제한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제어할 권리가 대교협에 있는 것인가?"라며 대교협의 행태를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대학이 속한 예장 통합교단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호남신학대학도 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신대는 지난 7월 동성애자 입학을 제한하는 학생모집 공고를 내면서 논란이 됐으나, 대교협의 문제제기로 관련 조항을 다시 삭제해 논란을 키웠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 신학대학교의 특수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호신대의 동성애 관련 조항은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당시 없었던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에 공표돼야 한다"면서 "2019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은 각 대학이 작년 3월 말까지 제출했으며, 대교협에서 협의와 조정, 심의를 거쳐 작년 5월 공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즉, 2019학년도 입시계획을 이미 제출한 호신대가 지난 5월 학칙을 개정한 뒤, 지난 7월 2019학년도 입시 모집요강에 '동성애자로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절차상 호신대가 동성애 조항을 입학전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내년에 제출하는 2021학년도 시행계획에나 반영할 수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동성애 부분은 기타유의사항이지만 입학취소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사실상 지원자격에 준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제출한 입학전형 시행계획과 다른 내용을 공고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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