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 “백영모 선교사 폭발물 소지 증거 확인 못해”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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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원, “백영모 선교사 폭발물 소지 증거 확인 못해” 보석 석방

  • 2018-10-03 14:53

2일 출소 직후 백영모 선교사.

 



이른바 ‘셋업’ 범죄 논란으로 필리핀에서 구금된 백영모 선교사가 현지시각으로 2일 오후 5시 쯤 구금 12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필리핀 법원은 백영모 선교사가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석 이유를 밝혔다.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4개월 넘게 필리핀 교도소에 구금됐던 백영모 선교사는 3일 오전 마닐라 지역법원 RTC(Regional Trail Court)에서 보석 청구 재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필리핀 법원이 공판 하루 전인 2일 오후 5시 40분 백 선교사를 전격 석방했다.

필리핀 법원은 판결문에서 “총기와 폭발물이 백 선교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에서 발견됐고, 지난 해 12월 13일 고발자인 경비원이 봤다는 폭발물과 이틀 후 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발견된 폭발물이 동일하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보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고발자 경비원은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백영모 선교사가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10미터 밖에서는 어른 손에 쥐어진 수류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필리핀 법원은 최초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신고한 곳(PIC컴파운드)과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폭발물을 발견한 곳(가정집)이 다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석방 후 가족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는 백영모 선교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석방을 위해 애써준 교단 관계자들과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백영모 선교사는 출소 후 영상 편지를 통해 “조석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셨던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과 동료 선교사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저의 석방을 위해 보이지 않게 애써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백영모 선교사는 앞으로 수감 생활 중 얻은 폐결핵을 치료하면서 안정을 취한 뒤 ‘셋업’ 논란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백영모 선교사는 "지난 126일동안의 고통스런 감옥 생활은 끝났지만, 재판이 끝날때까지 완전히 무죄가 밝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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