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성교회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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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성교회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 2018-10-08 19:20

명성교회 "교회 해체위한 방송.. 교인들 보지 마라" 단속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과 비자금 의혹을 다룬 MBC TV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8일) 명성교회측이 지난 2일 해당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800억 원 가량의 적립금을 두고 "아직도 돈의 조성 경위 및 목적‧규모‧구체적 사용처‧ 관리 실태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명성교회 목회세습이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고, 교회법 위반 여부를 떠나 목사 청빙이 정당한지에 대해 수많은 의견과 비판이 개진되고 있다"면서, "교회가 반론기회를 부여받았고, 일정부분 반론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PD수첩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편'이 예정대로 방송되는 가운데, 명성교회 측은 교인들에게 방송을 보지 말 것을 광고하는 등 교인들 단속에 나섰다.

교회 측은 해당 방송이 교회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TV나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시간인 내일(9일) 밤 11시를 전후해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교인 한 사람이라도 방송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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