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 복귀

  • 2018-10-23 18:03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2일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선거무효 사유와 관련해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품제공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금품이나 향응제공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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