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논평]사랑의교회 재판과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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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논평]사랑의교회 재판과 종교의 자유

  • 2018-12-08 12:43

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 재판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목사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장합동 소속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뒤 목사안수를 받거나 편목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이 두가지 절차 중 하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량의교회는 판결 이후 당회원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헌법상 종교이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등법원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라 상고절차가 남아있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판결이 종교의자유 침해인가.

또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있는지의 여부는 사랑의 교회 뿐만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관심사일 것 입니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재판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검찰이 제기한 재판이 아니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측이 제기한 재판입니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총회의 규정에 따라 합동 소속의 목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갱신위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의교회측은 합동총회가 오 목사의 자격을 문제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랑의교회 구성원이었던 갱신위측은 총회 결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절차의 문제를 판단한 것이지 교리에 대한 재판을 한 것은 아니어서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랑의교회측의 바람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뀔수 있을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자기를 부정하면서까지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재판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편법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특정 절차를 강요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절차는 지켜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과 교단이 교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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