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 김영우 前 총신대 총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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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 김영우 前 총신대 총장 항소 기각

  • 2019-02-01 17:18

[앵커]

법원이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김영우 전 총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 후보 출마를 위해 당시 총회장에게 건넨 2천만 원을 1심과 마찬가지로 부정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 받은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이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일 김영우 목사가 제기한 배임증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9월 김영우 목사가 예장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당시 박무용 총회장에게 2천 만 원을 건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영우 목사는 당시 박무용 총회장에게 건넨 2천만 원이 의료비와 선교비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목사가 건넨 돈이 부정 청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영우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이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일반 선거도 아니고 교회와 관련된 부총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총회장에게 돈을 줬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영우 목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는 김 목사의 측근들 다수가 방청석을 채웠고, 항소가 기각 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영우 목사는 판결 후 착잡한 표정으로 법원 호송차량에 올랐습니다.

김영우 목사 측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징역 8개월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김영우 목사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6월 5일입니다.


영상취재 정선택
영상편집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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