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

  • 2019-02-13 21:53

 

[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2016년에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리교는 또 다시 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또 다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이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인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당선무효 확인소송과 선거무효 확인 소송 모두 원고측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감독회장 후보자였던 전명구 목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으며, 당시 차순위 득표자였던 이철 후보자는 피선거권이 없는자였다는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결 직후 전명구 감독회장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판결이 나온 만큼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감리교는 지난해처럼 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감리교는 곧바로 직무대행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면 연회 감독 가운데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돼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한 뒤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독회장직 4년 전임제를 도입한 이후 10년 넘게 각종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계에선 교단장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됐기에 벌어지는 폐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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