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변승우 목사' 이단해제 전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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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변승우 목사' 이단해제 전격 결정

  • 2019-03-06 18:53

한기총 이대위 구성 3일 만에 재조사 없이 변 목사를 이단 해제 결론 내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늘(6일)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사랑하는교회 변승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기총이 이단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전격 이단해제를 결정함으로써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요셉 기잡니다.

 


한기총이 결국 변승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일 한기총 임원회에서 전광훈 대표회장이 변승우 목사를 이단해제할 것을 암시한 뒤 3일만에 전격 이뤄진 겁니다.

유동근 이단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이대위원들은 변승우 목사 관련 이단공청회를 가질 것처럼 한 뒤,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공청회가 무산된 것처럼 연막을 친 뒤 비공개 회의를 갖고 변승우 목사의 이단해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논의에 들어간 한기총 이대위원회는 변승우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재조사하지도 않고
2011년도 길자연 대표회장이 재임하던 시절 변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했던 당시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기총의 이 같은 결정은 일반적인 이단 조사에선 볼 수 없는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격의 연속입니다.

2011년 당시 한기총은 변승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지만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 예장백석총회 등 주요 회원교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단해제가 무산된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또 이단연구 전문가인 정동섭 교수의 평가도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정동섭 교수는 “변승우 목사는 본질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의 범주에 속함으로 이단 해제와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이번 이대위의 결정을 갖고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이대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기총의 이번 결정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던 한국교회연합과의 통합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입니다.

한교연의 한 관계자는 통합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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