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변승우 목사 이단해제 결의 무효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한기총 변승우 목사 이단해제 결의 무효

  • 2019-03-08 16:49

유동근 이대위원장 · 정동섭 위원 사퇴 .. 위원회 구성 충족요건 못 갖춰 결의 무산

며칠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한 결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기총 이단대책위원 5명 가운데 유동근 이단대책위원장과 정동섭 이단대책위원의 사퇴로 이대위 구성이 와해되면서 이단해제 결정이 무효화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잡니다.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결정한 변승우 목사 이단 해제 결의가 다시 무효화됐습니다.

한기총 이대위가 이단해제를 결의한 이후 교계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면서 유동근 이단대책위원장과 정동섭 이단대책위원이 사퇴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이단대책위원회가 2명이 사퇴하면서 위원회 구성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동근 목사는 먼저 사퇴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에 있었던 한기총 이대위의 사랑하는교회 변승우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 결정이 한 이대위원의 가표 철회로 무산되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유 목사는 이어 "이대위원장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깊이 숙고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에게 실례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사과했습니다.(체인지)

유 목사는 따라서 "모든 결과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업무적인 한계를 통감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이단해제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정동섭 교수도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정 교수는 사과성명에서 "변승우 목사의 자기변증서 두 권을 이틀 동안 읽었을 뿐 연구 준비할 시간이 없이 회의심사과정에 가편 투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당시 이대위 회의에서 배포했던 '변승우 목사의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평가' 내용을 철회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교수는 "지금도 변승우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기총 이대위 결의가 최종 확정되려면 실행위와 총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대위 구성이 무산되면서 채택절차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단대책위원회 구성 이틀 만에 졸속으로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하는 결의를 했지만,
이단해제 결의가 이틀 만에 무산되면서 한기총이 또다시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