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재신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2월 5일 '200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3개월여만이다.
오정현 목사는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파기 환송심'에서 패소한 뒤 소속 교단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면서 사랑의교회 설교 목사직을 유지해왔다. 이후 오 목사는 지난 달 25일부터 2주 동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이승희)가 실시한 ‘총회편목’ 특별교육과정에 참여했다.
사랑의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0일 주일예배 시간에 진행된 공동의회를 통해 오정현 목사님의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대해 성도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 96.42%로 오정현 목사님의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 공동의회 참석인원은 아직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정확한 공동의회 내용은 성도들에게 곧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위임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이번 공동의회 결과를 두고 법원의 판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 관계자는 “공동의회 결의문이라는 것을 보면 오정현목사의 2003년 청빙이 정당하다고 했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파기 환송심 )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라고 말했다. 또, “오정현 목사가 초단기 편목(2주) 과정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다시 동서울노회에 (위임결의)청원하는 것 자체가 그 동안의 오정현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위임무효 판결을 받은 오정현 목사의 위임을 다시 결의하면서 남은 대법원 상고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종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익적 가치를 더 실현해나가고 교회가 국가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사려 깊고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 상고심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