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단이 성범죄를 근절하고 정결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범죄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준구 목사 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를 위한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감리교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 홍보연 목사는 "지금의 감리교단 법으로는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목사는 또, "현재의 감리교단 법으로는 5년이 지난 성범죄는 고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사회법의 경우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