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 공동의회 결의 무효 소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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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 공동의회 결의 무효 소장 반려

  • 2019-03-22 21:55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 교인들이 제기한 명성교회 공동의회 결의 무효소장을 반려했다.

통합총회는 헌법 제3편 권징 제154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절차 미비로 소장을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헌법조항에 따르면 명성교회 공동의회 결의무효소송은 교회의 치리회인 당회를 경유해 소속노회 재판국에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한 명성교회 교인들은 소송의 피고인 당사자가 명성교회 당회이며, 당회가 소 제기 기간이 긴박한 상황을 존중해 처리해 줄 가망이 없었다면서, 당회를 경유할 수 없는 사유를 총회에 전달했다.

또 소속노회인 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기능이 정지돼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교단의 법과 전통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이 구현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명성교회 일부 교인들은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 청빙을 결의한 지난 2017년 3월 공동의회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결의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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