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인권위는 형법 제 269조 1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의견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를 해야 이해할수 있습니다.
태아가 사람임을 전제한다면 낙태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태아를 죽여도 된다는 것은 또다른 인권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종교계는 태아의 인권을 생명권이라 부릅니다.
낙태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태아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저항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태아는 낙태 도구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해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교계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강하게 저항하지도 못하는 태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낙태 합법화 의견을 냈을 수 있습니다.
태아가 사람이라는 전제를 하고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면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종교계 뿐만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상당수가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낙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자보건법 14조에는 강간에 의해 임신했거나 태아가 불치질환을 갖고 있는 등 5개 경우에 대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5가지 경우 외에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 입니다.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임신중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일 없이 스스로 임신상태를 중단할 수 있다는 말로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말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아의 생명은 삶 아니면 죽음으로 결론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재생산권, 생명권을 소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태아가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연합니다.
낙태 합법화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대로 일도양단 식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