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인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의 퇴직금으로 제한하는 사실상 종교인 과세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과세 범위를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한 것은 근로 소득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키울 뿐"이라며, "종교인 과세는 노동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종교인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적 기여"라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기윤실은 "현재 종교인의 납세를 반대하거나 퇴직금에 대해 특혜를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부 종교인들의 그릇된 주장이 과잉 대표되어 나타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