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음 주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찬성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폐지 반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오는 1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헌법소원에서 위헌과 합헌 의견이 4 대 4로 맞선 가운데 위헌 정족수인 6명이 넘지 않아 합헌 판결이 내려진 지 7년 만입니다.
낙태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낙태죄 처벌 대상이 여성과 의료행위자로만 한정돼 있는 것이 편파적이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금껏 국가가 여성의 낙태를 범죄로 규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통제해왔다"며 '여성에 대한 낙인과 차별 해소와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통한 건강권 보장' 등을 강조합니다.
[녹취] 이진희 사무국장 / 장애여성공감 (3월 30일)
"내 몸이 이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안전하게 선택하고 지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때 자유와 평등은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독교 단체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를 비롯한 생명윤리 단체들은 "태아는 개별 생명체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태아의 생명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낙태가 피임의 도구가 될 것을 우려하며, 남성의 낙태 강요에 대한 법적 보호 등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도 현행 낙태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함수연 회장 / 낙대반대운동연합
"낙태죄라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낙태죄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생명존중이라는 기본 가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유독 낙태문제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그동안 여성의 삶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전히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 책임을 강요받고, 사회적 낙인과 경력단절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낙태 처벌 대상에 남성도 포함시키는 부성책임법 도입과 함께, 여성으로 하여금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보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함수연 회장 / 낙대반대운동연합
"내가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선택하지 않게끔 그전에 앞서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낙태죄 유지 서명운동을 벌여 17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천주교 측은 낙태죄 유지를 바라는 100만 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