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무당같다" 김동호 목사, 대법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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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무당같다" 김동호 목사, 대법서 승소 확정

  • 2019-04-08 14:53

김동호 목사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포항지진 발언을 무당에 비유해 소송을 당했던 김동호 목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류 전 최고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류 전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가능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1월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포항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목사는 나흘 뒤인 11월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거 갖고 정부 탓을 하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류 전 최고위원은 모욕을 당했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류 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로 보이며,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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