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사회에서 이혼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목회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통계청이 지난 달 발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이혼은 총 10만 8,700건으로 2017년에 비해 2700 건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이혼 건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줄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지난해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이 48.3세, 여성은 44.8세로 전년 대비 0.7세 상승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녀 평균 이혼 연령이 각각 4.0세, 4.3세 높아졌습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유선자 / 새문안교회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앞에서 전하시는 분이시니까 윤리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시민 / 모자이크
“천주교는 혼인성사라는 게 있어요. 성스러운 일이고, 혼인도 성사인데 하느님이 맺어주신 사람을 갈라놓으면 안 되는 건데 더군다나 일반사람도 아니고 목회자가 이혼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봐요.”
[인터뷰] 이명자 / 서울 양천구 목동
“목회자들도 이혼 할 수 있죠.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이혼 사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죠.”
많은 시민들은 높은 윤리 기준을 가져야하는 목회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이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혼을 해도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요 교단들은 목회자의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연구위원회는 최근 "목회자는 이혼하면 자격이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기성 헌법연구위는 경서지방회가 '목사의 이혼과 재혼'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해
"배우자가 7계명을 범하지 않는 한 합의이혼이라도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기성 헌법위는 이혼한 목사를 지방회에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 할 지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권고 사임'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주요 교단들은 목회자의 이혼 문제를 공론화하지는 않고있지만, 교인들의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항구적 제도라는 관점을 고수하며 참회 없는 이혼과 재혼은 간음이라는 입장입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조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