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우리 입양의 역사는 한국전쟁의 고아들을 해외로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1977년에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된 자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양촉진을 위해 법을 제정한 결과 대한민국은 입양수출국이라는 좋지 않은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2017년에 시행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60년 가까운 입양의 역사에서 입양의 목적이 '촉진'에서 '권익'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배고픈 고아들에게 입양, 특히 해외입양은 일정부분 축복으로 비쳐졌습니다.
입양이 축복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입양의 날을 전후해 유명인사들의 입양 사실을 알리는 행사는 연례행사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부모에게 매맞는 아이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미혼부모의 아이들이 부유면서도 자상한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것은 축복일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자상함이 입양된 아이의 부족함을 채워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의 이별이라는 태생적인 사실을 지을수는 없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됐다 추방당한 40대가 최근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2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남성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남성처럼 입양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인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양을 논할때 어린이가 행복할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차츰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태어난 부모의 가정에서 양육될때 행복을 누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매맞고 학대당하는 어린이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입양은 이는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입니다.
요즘의 입양되는 이이들은 고아가 아니라 주로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미혼부모의 자녀들 입니다.
원가정을 보호해 갓 태어난 아이들의 삶이 행복할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를 위해 비록 미혼부모가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사회가 보호하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전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