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씨, 항소심에서 징역 16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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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씨, 항소심에서 징역 16년 선고 받아

  • 2019-05-17 21:13


[앵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성폭행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록 씨의 죄질이 중한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추가로 한 명 더 확인되면서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상습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6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특별한 영적 존재로 믿도록 했다"며, "20대 초중반 여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수십 차례 추행과 간음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을 집단 간음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유사한 방식의 성폭력이 반복됐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뿐만 아니라, 이재록 씨가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 측은 피해자들이 만민중앙교회에 악감정을 가진, 탈퇴한 신도들의 모임인 '탈만민회' 측과 접촉해 거액의 배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가 탈만민회와 접촉한 사실만을 가지고 진술이 전부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씨 측은 2011~2014년 당시 이재록 씨의 건강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신체 감정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출혈로 인한 인지장애 등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 가능하지만, 이것이 5년 전 건강 상태를 소급해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이었던 이재록 씨는 1990년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자 탈퇴했으며, 1999년과 2000년에는 예장통합과 예장합신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 받았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전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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