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한 OCN 드라마 '구해줘 2'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기총은 드라마 구해줘 2가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를 사용하거나 믿음을 마치 사이비 종교의 상징물인 듯 사용해 개신교가 사이비 종교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매회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 드라마 내용이 픽션이고, 등장인물이나 종교가 실제와는 어떤 관련이 없다는 자막을 내보낸 점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드라마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이비 종교의 관한 허구 드라마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방영금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