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근로·자녀장려금, 왜 특혜논란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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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근로·자녀장려금, 왜 특혜논란 이나

  • 2019-05-23 22:44

지난해부터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인소득세가 시행되면서 종교인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도록 헸습니다.

종교인들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낼수 있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똑같이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종교인소득세 납세자들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대상자들이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종교인소득 항목이 추가된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종교인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받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납세자에서 기타소득자로 분류된 종교인소득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가구는 610만 가구로 지난해 350만 가구보다 75%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장려금 자격요건을 완화한데다 종교인소득자들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종교인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율이 낮은데다 다른 기타소득세 납세자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 대신 종교인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세율이 전체 소득의 4.5% 정도로 평균 10% 이상인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황병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감사/한빛누리재단 상밈이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사회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나라가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세원으로 국민들에게 소비력을 보충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세금은 덜내고 혜택은 똑같이 받아가겠다 라는 것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의에 어긋나는 선택이 아닌가"

기타소득만 있는 다른 순수 기타소득자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종교인소득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기독교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기타소득 자체가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본업이라고 볼수 없었던 거죠 기타소득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는데 종교인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면서
종교인소득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세법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종교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자 일부 종단에서는 장려금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최근 종단 차원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최현 최내호 영상편집 전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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