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 68차 정기총회와 관련해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오늘(24일) 논평을 내고 기하성의 헌법 개정안은 "사실상 이영훈 대표총회장을 위한 법이라고 평가할 만큼 독점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하성 총회의 헌법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의 임기는 4년 단임, 총회장 이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으나, 대표총회장의 경우 2년 임기에 연임 제한이 없다.
또 권력분산을 위해 지역총회를 두기로 했지만 지역총회 임원은 대표총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상임운영위원회가 임명하게 하면서, 사실상 권력을 독점려는 것 아니냐는 거다.
개혁연대는 논평에서 "이는 대표총회장의 그늘 아래 지역총회의 권한을 묶어두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면서, "권력분산이라는 호의를 가장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치밀한 위선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회상임운영위원회도 대표총회장과 총회 임원, 각 지역총회장과 각 법인 이사장 등 사실상 대표총회장이 직접 추천하고 임명한 이들로 구성된다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영훈 대표총회장이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개혁연대는 지적했다.
총회가 열린 지난 20일 총회참관에 나선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해 11월 기하성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이 교단통합을 한 이 후 처음 맞이한 정기총회로서 의미가 남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3시간 만에 폐회될 정도로 내용이 부실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상적 사업보고와 질의절차가 생략되고, 충분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찬반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 속에서 헌법 개정안 인준 역시 신속하게 강행처리 하려 했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기하성 총회는 지역총회와 관련된 법안을 제외하고 임원의 임기와 총회상임운영위의 내용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개혁연대는 이영훈 대표총회장이 견고한 권력의 성을 쌓으려는 시도를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하성 소속 목회자들이 화합과 갱신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단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