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대한 예장통합총회의 재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 개시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유효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을 다음 달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강흥구 목사 /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
"명성교회(재심 건) 다음 달에 결론내리기로 했습니다."
한 재판국원은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대한 판단은 다 정리했다면서, 다만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하지 못해 다음 달 16일 모임에서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국의 입장대로라면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이 개시된 지 만 7개월 만에 판결이 나는 겁니다.
앞서 지난 해 8월, 통합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해 교단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합총회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은퇴한 목사의 자녀도 세습방지법 대상에 해당한다는 헌법해석이 나오면서, 새롭게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지난 해 12월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지난 3일 동남노회 소속 목사고시생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시위원회가 노회장 추천서를 받지 못한 동남노회 목사고시 응시생들에 대한 추천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남노회 신임원 측은 이는 명백히 전권위원회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노회 주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수원 목사 / 서울동남노회 신임원 노회장]
"그들(수습전권위원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극히 제한 적인 것, 예를 들어서 소속증명, 제직증명 등의 증명의 일체에 관한 것일 뿐이지 목사고시 응시자들에 대한 면접이나 추천은 노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서 통합총회 임원회는 지난 3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면서, “노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회행정을 보류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의례적인 제증명 발급은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 결제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내호, 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