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불법세습사태 7월 분수령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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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불법세습사태 7월 분수령 맞나

  • 2019-07-01 15:41

예장통합총회 재판국, 16일 명성교회 청빙결의 재심
수습전권위, 25일 동남노회 임시노회 예고
김수원 목사,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2년 여 계속된 명성교회 불법세습 사태가 7월 새로운 분수령을 맞는다.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에 대한 재심 판결과, 세습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동남노회의 임시노회가 모두 7월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지난 28일 모임을 갖고,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를 이달 25일 열기로 확정했다. 장소는 예장통합총회회관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수습전권위원회는 빠른 시일 안에 임시노회를 열어, 중립적 인사들로 임원을 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시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수원 목사를 중심으로 한 노회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는 수습전권위 활동이 불법이라며 임시노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

동남노회 임시노회에 앞서 오는 16일에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 재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현재 통합총회 재판국의 법리검토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심판결은 지난해와 달리 국원 15명의 만장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1년 전 총회재판국은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 판결을 재판국원 표결에 붙여 8대 7로 유효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명성 측의 손을 들어준 국원 8명의 신원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는 등, 표결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재판의 중요한 법적 근거였던 헌법 28조 6항에 대해 ‘은퇴한 목회자의 자녀 세습도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표결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명성교회 불법세습과 관련한 사회 법정의 판결도 주목해봐야 한다. 김수원 목사는 지난 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회장 지위 확인의 소’와 함께, 노회장직에 대한 ‘직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수원 목사는 “75회 정기노회를 통해 정당하게 노회장으로 선출, 인준되었음에도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합총회장과 수습전권위원장 등을 상대로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임시노회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집할 수 없게 된다. 김수원 목사는 임기가 10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법원에 7월 안에 조속히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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