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엔 인터넷 게시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 될 경우, 포털 사업자에게 정보 삭제나 게시 중지를 요청해 조치를 취하는 '임시조치'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입증 없이, 신청만으로 임시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단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토론회 소식을 오요셉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이단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또 다른 피해자 양산을 예방하는 한 인터넷 카페.
하지만 대부분의 게시물들이 임시조치 당해 그 내용을 살펴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의 무분별한 게시중단 요청과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포털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인터넷 카페는 대부분의 게시물들이 임시조치 당해 그 내용을 살펴 볼 수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피해에 대한 소명 없이도 게시물에 언급된 당사자의 요청만으로도 정보를 차단하는 임시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조치 제도가 사실을 적시하고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시조치 제도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려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향을 논하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보라미 변호사는 "임시조치를 당하면 게시물이 일단 30일 동안 차단 당하게 된다"며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게시된다 하더라도 시의성이 사라지게 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는 비합리적인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거대 조직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바로바로 임시조치를 신청한다" 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보라미 변호사 / 공동법률사무소 디케
"비판을 받아야 되고 혐오 세력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완전히 토론도 못하게 막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혐오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대한 세력을 업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조직적으로 관리하거든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대 김민정 교수는 "독일의 경우, SNS 사업자가 6개월마다 조치 현황을 보고하고 공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임시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민정 교수 /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구체적으로 (임시조치 신청을) 정말 몇 건을 접수 받아서, 어떤 유형이었고, 이런 내용이 전혀 공개돼있지 않아서 임시조치가 정말 합헌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포털 등 사업자의 경우엔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점과 면책을 위해선 임시조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한 구조란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녹취]
나현수 팀장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일일이 사업자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권리침해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에 관련돼 있는 포털서비스나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이상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측은 "임시조치 개선은 유엔의 권고 사안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였다"며 지속적으로 자율규제 전환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