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폭행·폭행치상과 예배방해·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 동안간 명성교회 예배당에서 김삼환 목사에게 "네가 목회자냐'고 외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교회 예식장에서 외식뷔페 사업을 하기 위해 당회장인 김 목사를 만나려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교회 관계자들이 나를 억지로 끌어내 이목을 끌었을 뿐 큰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폭행치상 혐의는 A씨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당황한 나머지 밀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